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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서승리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안창국연락처02-2100-2993과장신상훈이메일2081072@mail.go.kr2024.03.27.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2.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3.손해사정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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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무위탁기준2.규제조문보험업법시행령안제96조의5제2항3.위임법령보험업법제185조제4항제2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금지급과정의첫단계로사고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조사,적정보험금을사정·산출하는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등이직접선임하는독립손해사정으로구분

’21.5월,금융위는손해사정의공정성·객관성제고를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발표*주요내용:①손해사정위탁공정성제고,②독립손해사정활성화,③손해사정품질제고(손해사정원칙·절차정비,교육의무화)등ㅇ’24.1월,동개선방안이담긴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시행령·감독규정개정필요(시행일:’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선정기준과선정결과를이사회에보고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해야하는비율을직전년도손해사정위탁건수의50%이상으로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및손해사정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9.규제목표보험회사손해사정업무위탁시,공정성및객관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편익:손해사정업무위탁의공정성제고로인한소비자편익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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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

보험금지급관련민원분쟁감소및이에따른보험산업신뢰성향상비용:손해사정업무자회사위탁비율이50%를넘는보험회사의공시의무이행으로인한행정적불편단순행정불편으로인한비용보다소비자및보험시장의공정성,신뢰성향상이라는편익이더욱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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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96조의5(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의 위탁) ②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말하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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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사고 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 조사,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ㅇ’24.1월,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필요(시행일 :’24.8.7일)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보고·공시ㅇ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공정성을 제고하고,과도한 자회사 위탁 방지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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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제고 및 과도한 자회사 위탁을 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인 공시의무 부과→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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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기타 고려사항-고용친화적 규제설계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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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해당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해당없음

사후평가관리해당없음

규제샌드박스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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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사례 존재 예)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비교공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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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미 자율규제 사항으로 시행중인 내용이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예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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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ㅇ'24.2월 보험업법 개정 2.향후 평가계획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비율 점검3.종합결론

그간 제기되었던 과도한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을 개선하고,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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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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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자회사위탁손해사정비율이50%가넘는보험사활동제목공시의무등이행비용항목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대비자회사위탁비율이50%를초과하는경우,홈페이지공시의무및이사회보고의무이행필요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청구하는소비자활동제목공시의무등이행편익항목공정한손해사정으로인한보험금지급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그간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의자회사위탁비중이높아(75%)공정성등에대한비판이큰상황이었음.이에따라업권자율규제등을통해자회사위탁비율공시를진행하였고,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규정화완료이를통해손해사정업무의공정성에제고되어소비자의편익이향상,보험산업에대한신뢰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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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업무평가시자회사와비자회사간차별금지2.규제조문보험업법시행령안제96조의63.위임법령보험업법제185조제5항제8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금지급과정의첫단계로사고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조사,적정보험금을사정·산출하는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등이직접선임하는독립손해사정으로구분

’21.5월,금융위는손해사정의공정성·객관성제고를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발표*주요내용:①손해사정위탁공정성제고,②독립손해사정활성화,③손해사정품질제고(손해사정원칙·절차정비,교육의무화)등ㅇ’24.1월,동개선방안이담긴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시행령·감독규정개정필요(시행일:’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가손해사정업무위탁시금지되는사항중,위탁계약을맺은자회사와비자회사를차별하는행위를불공정행위로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9.규제목표보험회사손해사정업무위탁시,공정성및객관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보험회사손해사정업무위탁시,자회사와비자회사를차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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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않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해야함에따른규제준수비용이발생하나,자회사/비자회사차별금지로인해손해사정업무의공정성에제고되어소비자의편익이향상,보험산업에대한신뢰도증가라는편익이크게발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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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96조의6(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1.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공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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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사고 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 조사,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ㅇ’24.1월,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필요(시행일 :’24.8.7일)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손해사정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규정하여 자회사,비자회사간 차별없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음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등 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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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고하고,손해사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함→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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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기타 고려사항-고용친화적 규제설계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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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부당한 차별은 불공정행위로서 대다수 법률에서 금지 예)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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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와 함께 객관적인 위탁기준 신규 설정 의무 부과,그간의 업계 자율노력 등으로 준수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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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ㅇ'24.2월 보험업법 개정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3.종합결론

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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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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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손해사정업무를위탁하는보험회사활동제목자회사/비자회사차별금지비용항목행정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보험회사손해사정업무위탁시,자회사와비자회사를차별하지않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해야함에따른규제준수비용발생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청구하는소비자활동제목자회사/비자회사차별금지편익항목공정한손해사정으로인한보험금지급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자회사/비자회사차별금지로인해손해사정업무의공정성에제고되어소비자의편익이향상,보험산업에대한신뢰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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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손해사정사보수교육2.규제조문보험업법시행령안제96조의7제1항,제2항및별표4제4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86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4.01~2024.0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손해사정은보험금지급과정의첫단계로사고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조사,적정보험금을사정·산출하는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등이직접선임하는독립손해사정으로구분

’21.5월,금융위는손해사정의공정성·객관성제고를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발표*주요내용:①손해사정위탁공정성제고,②독립손해사정활성화,③손해사정품질제고(손해사정원칙·절차정비,교육의무화)등ㅇ’24.1월,동개선방안이담긴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시행령·감독규정개정필요(시행일:’24.8.7일)7.규제내용

보험회사및법인손해사정사는등록,또는신고일로부터2년주기로보수교육의무부과

20시간이상(보조인은15시간,2개이상종목의손해사정자격보유시30시간)이상의교육시간을들어야하며ㅇ이경우,외부교육시간은5시간이상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및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38개사피규제자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9.규제목표손해사정업무의전문성향상및품질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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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동조항신설로보험회사또는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에게교육의무가새롭게부과되었으나,이를통해손해사정업무의전문성및품질이제고되고,공정한손해사정을통해소비자편익이제고된다는점을감안시비용대비편익이큼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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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96조의7(손해사정사보수교육)①법제186조의2제1항에따라보험회사및법인인손해사정업자는소속손해사정사,보조인에게최초로등록또는신고(등록또는신고가유효한경우로한정한다)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12개월이내(이하“교육기간”)에별표4제4호의기준에따라교육을해야한다. ②법제186조의2제2항에따라개인인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따른보조인을포함한다)는최초로등록또는신고(등록또는신고가유효한경우로한정한다)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12개월이내(이하“교육기간”)에별표4제4호의기준에따라교육을받아야한다.4.손해사정사의교육기준구분교육기준가. 교육과목1.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2.보험관련법령및분쟁사례3.손해사정서작성방법및손해사정실무4.이외손해사정업무에필요한사항나.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법 제17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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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교육기관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보험요율산출기관및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다. 교육방법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라. 교육시간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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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사고 발생시원인과책임관계를 조사,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ㅇ손해사정은

  • 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손해사정과
  •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21.5월,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발표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ㅇ’24.1월,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필요(시행일 :’24.8.7일)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손해사정사는 자격증을 등록,신고한 이후 특별한 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았음ㅇ새롭게 변하는 손해사정 시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교육의 필요성 증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입법예고(4.1~5.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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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교육기준을 참고하여 교육의무 및 기준을 규정하였음→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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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o기타 고려사항-고용친화적 규제설계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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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및 별표4의 1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의무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시행령[별표4]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의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제4항까지관련)1.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및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및보험중개사의교육기준구분교육기준가.교육1)보험모집과관련한윤리교육2)보험관련법령및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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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3)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및제3보험상품)4)회계원리및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및별표3제1호라목의보험설계사만해당한다)5)보험소비자보호및보험사기예방나.교육기관보험회사,제59조제3항제6호에따라보험에관한교육을위하여소유하는자회사,법제178조제3항제2호에따라회원에대한연수·교육을위하여설립된단체및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교육기관다.교육방법집합교육또는사이버교육라.교육시간20시간이상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시간.이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외부교육시간을5시간이상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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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설계사 등과 비슷한 교육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수용 가능성이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예상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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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ㅇ'24.2월 보험업법 개정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3.종합결론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품질 제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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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875 87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875 875기업순비용875연간균등순비용105.8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4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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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교육의무를이행하는보험회사,법인및개인손해사정업자활동제목보수교육비용항목교육훈련비용875,00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교육대상자수(손해사정사1만명,보조인1만명)x연간교육횟수(손해사정사20시간,보조인15시간)x수강료(시간당5천원) x 1/2(교육주기2년)([(10000*20*5000)+(10000*15*5000)]*1/2)

근거설명교육대상자 수 : 현재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각각 1만명으로 추정연간 교육 시간 : 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수강료 : 강의료, 개발비, 튜터비 등을 고려한 추정 비용이나 강의 내용 및 수강 인원, 교육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시 변경 가능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보험금을청구하는소비자활동제목손해사정사보수교육편익항목손해사정사품질제고로인한소비자편익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현재손해사정사는자격증취득후의무보수교육이없어전문성강화를위한체계적프로그램이부재한상황앞으로보수교육프로그램을통해손해사정사의전문성이향상되는경우,손해사정의품질이제고되고,소비자편익증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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