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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73,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배수찬

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영호

이메일

bae1197@mail.go.kr

  • 2024. 03. 2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4.04~2024.05.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2020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영업행위 점검 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49개 업자의 불법행위 54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과장 광고는 5건

  •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24.2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불건전영업행위를 법에규정*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

  • 7.규제내용

수익률·운용실적을 이용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조항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투자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 2,030개사(23.9월 기준)

이해관계자

관련 투자자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 14,157,653명(23.12월말 기준)

  • 9.규제목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투자자보호 장치를 보완하여 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조성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2(불건전영업행위 등의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2020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영업행위 점검 결과 :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49개 업자의 불법행위 54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과장 광고는 5건

  •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24.2월 개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법에 규정*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표시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내용

수익률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금융소비자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표시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대안 1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등 규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투자자

'22.6.16일, 국회의원회관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 규제 방안 마련

'24.2월 자본시장법 개정

  • 3. 규제목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또는 표시에 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유사투자자업자의 영업 행태로 인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약 1,416만명, '23년말) 피해가 줄어드는 편익이,
  • 유사투자자문업자(2,030개, '23.9월말)의 영업행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소비자 법규가 유사하게 기적용중인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보호 규율 필요성,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부과받는 제재(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실익이 크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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