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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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배수찬
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영호
이메일
bae1197@mail.go.kr
- 2024. 03. 2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4.04~2024.05.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2020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영업행위 점검 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49개 업자의 불법행위 54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과장 광고는 5건
-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24.2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불건전영업행위를 법에규정*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
- 7.규제내용
수익률·운용실적을 이용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조항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투자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 2,030개사(23.9월 기준)
이해관계자
관련 투자자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 14,157,653명(23.12월말 기준)
- 9.규제목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투자자보호 장치를 보완하여 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조성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2(불건전영업행위 등의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2020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영업행위 점검 결과 :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49개 업자의 불법행위 54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과장 광고는 5건
-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24.2월 개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법에 규정*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과장광고 금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표시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내용
수익률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금융소비자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표시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대안 1이 바람직
- 현행 유지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등 규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투자자
'22.6.16일, 국회의원회관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 규제 방안 마련
'24.2월 자본시장법 개정
- 3. 규제목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또는 표시에 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유사투자자업자의 영업 행태로 인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약 1,416만명, '23년말) 피해가 줄어드는 편익이,
- 유사투자자문업자(2,030개, '23.9월말)의 영업행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충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소비자 법규가 유사하게 기적용중인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보호 규율 필요성,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부과받는 제재(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실익이 크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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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76&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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