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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 ‘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doobong@korea.kr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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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임두봉담당부서(과)서민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진홍연락처02-2100-2614과장김광일이메일fsc0557@mail.go.kr2024.05.17.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한시 상향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5-21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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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회사의서민금융진흥원출연요율한시상향2.규제조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3.위임법령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05.21~2024.07.0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서민금융진흥원은서민의금융생활안정을위해정책서민금융규모를확대공급해왔으며,고금리,고물가상황이장기화됨에따라서민등취약계층에대한정책서민금융지원필요성이증가7.규제내용ㅇ법제47조제2항에따른출연요율을한시상향-은행0.03%0.035%,비은행0.03%0.045%로’25.12월말까지한시인상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가계대출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안정적인서민금융재원확보를통해햇살론등정책서민금융을지속적으로공급함으로써서민의금융부담완화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14,194.56115,911.73-1,717.17피규제자이외177,250.09-177,250.09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5-21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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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감축제(단위:백만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114,194.56115,911.73-916.9615.규제정비계획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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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2조(보완계정의조성등)①ㆍ②(생략)③법제4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이란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연이율1만분의3을곱한금액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금융회사의출연기준대출금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제4항에따른대출금의경우에는그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연이율1만분의3에서같은항에따른비율을뺀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1.∼3.(생략)④법제47조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이란같은항전단에따른신용보증금액(이하“신용보증금액”이라한다)의월중평균잔액에별표1의출연금요율을곱한금액을말하며,같은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이란별표1의출연금요율을말한다.⑤∼⑧(생략)

제42조(보완계정의조성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연이율10만분의30(2025년12월31일까지법제47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연이율10만분의35,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금융회사는연이율10만분의45로한다)---------.-----------연이율10만분의30(2025년12월31일까지연이율10만분의45로한다)--.1.∼3.(현행과같음)④------------------------------------------------------------------------------------------별표1의출연금요율을곱한금액(2025년12월31일까지이금액에서별표1의2에따라산출된금액을감액한금액)---------.⑤∼⑧(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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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서민금융진흥원은그동안코로나19,고금리·고물가등경제여건악화에대응하고,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위해정책서민금융공급을확대

서금원 연도별 공급 현황(조원) : (’19) 3.9 → (’20) 4.9 → (’21) 5.3 → (’22) 7.3 → (’23) 7.2

그러나’22년부터시작된글로벌긴축,경제상황악화등으로고물가·고금리상황의장기화됨에따라서민등취약계층에대한정책서민금융지원필요성이증가ㅇ또한시중금리인상등으로인한저축은행,대부시장축소등*서민금융회사의저신용·저소득지원규모가급격히축소되는상황* 서민금융업권 업권별 신용대출 공급 추이(’21→’23, 조원) : (상호) 6.6 →3.2 (저축) 21.4→11.3 (대부) 3.7 → 0.8 (여전등) 16.3 →14.3

서민생활안정이라는사회안정성측면에서도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공급이필요ㅇ정책서민금융공급축소시고금리부담과금융접근성저하로저신용·저소득서민층의자금애로가심해지고불법사금융확대등사회불안초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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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안정적인서민자금공급을위한정책방향,업권별형평성,금융소비자후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ㅇ고물가·고금리상황지속,경제여건악화등으로서민들의자금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공급규모감소가불가피한현행유지안은적절한대안으로보기어렵고,ㅇ정책서민금융의안정적인공급등을위한보증재원확충을위해서는규제대안1이타당

현행유지안대안명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요율 유지내용은행권·비은행권 모든 금융회사 출연요율 0.03% 유지규제대안1대안명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요율 한시 인상내용은행 0.035%, 비은행 0.045%로 한시 인상(~’25.12월)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등 출연금 납부 대상 기관간담회 등을 통해 출연요율 상향 필요성 등 논의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금융회사 출연금 부담 유지·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감소규제대안1· 안정적 정책서민금융 공급· 출연요율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다만,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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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 규제대안1의경우에도출연부담은결국보증공급을통해금융권에게환류*되는구조이므로수익자부담적성격도상존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의 부실발생 시 대위변제금으로 금융권에 지급하는 구조ㅇ은행권의경우민생금융지원방안(‘24.3.27,은행연합회)에따라‘24년2,214억원을서민금융진흥원에별도출연예정으로,법제47조제3항에따른은행과비은행의공통출연요율상향분을차등적용

은행 0.03%0.035%, 비은행 0.03%0.045%

안정적인서민자금공급을통해서민의금융애로완화

안정적인재원이확보됨에따라재원운용의효율성도제고ㅇ경기악화등으로손실가능성에대비해재원을보수적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ㅇ금융회사의출연요율상향으로추가재원을확보하여서민들에안정적으로보증을지원할수있는여력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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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금융회사들은중·저신용자대출시비교적높은금리를받을수있고고객을확대,보증을통한리스크감소등영업에도움이될수있으므로보증에필요한재원을출연할이유가있음

출연금은보증공급재원으로사용되어금융권으로환류되므로금융권에비용보다편익이많이발생하는구조이며,ㅇ가계대출규모등을고려하여추가출연규모가산정되므로개별금융회사차원에서도과도한규제는아님ㅇ또한정부도보증재원을출연하고있어,금융권은비용보다편익이많이발생할수있는구조로과도한규제가아님

출연요율의한시상향을통해서금융권의부담을최소화하고있으며,은행권의자체적인출연을고려하여업권별차등을통해최소한규모로,최소한의기간으로출연금을부과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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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다만,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금융회사 출연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서민금융법 제47조에 대해 5년(’21.10.9~’26.10.8)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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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사례없음)o타법사례

신용보증기금법(기업자금),기술보증기금법(기업자금),주택금융공사법(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자금),신용보증재단법(자영업자자금)등을통해금융취약계층의자금지원을위한보증사업활성화ㅇ타기금의출연대상,출연기준,출연규모를고려시서민금융출연기준·규모등은합리적이며,중복출연도없음타 법령 유사 사례신보기보주신보신용보증재단서민금융법적근거신보법기보법주금공법신보재단법서민금융법출연금융기관은행은행은행은행·상호금융전 금융권출연대상기업운영자금기업운영자금주택자금기업운영자금가계대출금법정출연요율0.225%0.135%0.01%~0.3%0.04%0.03%ㅇ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경우금융회사의법정출연요율을상향*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의대위변제에따른손실을보전하고보증공급을위한보증재원확충을추진중*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입법예고, ’24.2.23~4.3)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0.04%0.05%로 상향(단,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0.0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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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법제47조제3항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한시인상>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1,717.17백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융기관이여타법정출연금을납부하지않은사례는없으며,내부준법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고,대외평판을중요시여기는금융회사의특성을고려시규제미준수가능성은낮음

규제대안1:법제47조제3항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한시인상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4,194.56115,911.73-1,717.1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177,250.09-177,250.09정부총합계114,194.56293,161.82-178,967.26기업순비용-1,717.17연간균등순비용-916.9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320242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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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행규정에따라납부하고있는대출잔액에대한출연요율의한시적변경으로행정적집행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서민금융진흥원을통해출연금수취,보증상품공급등이이루어지고,기존에운영하던출연제도를출연요율만한시상향하는것으로집행에있어추가적인재정적비용이발생하지않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고금리,고물가상황이장기화됨에따라서민등취약계층에대한정책서민금융지원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고금리·고물가등으로인한서민금융수요증가에따른보증재원확충이필요ㅇ출연제도개정관련하여업권간담회등을통해의견수렴실시2.향후평가계획

향후「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라부담금변경심의,부담금운용평가수행예정3.종합결론

고금리·고물가등경제상황악화로금융회사의저신용·저소득지원규모가급격히축소되는상황에서출연요율인상을통해보증재원확충등안정적인서민금융공급기반을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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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법제47조제3항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한시인상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4,194.56115,911.73-1,717.1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177,250.09-177,250.09정부총합계114,194.56293,161.82-178,967.26기업순비용-1,717.17연간균등순비용-916.9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320242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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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법제47조제3항에따른금융회사출연요율한시인상>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1(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출연금증액비용항목기타비용102,775,119,617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법제47조제3항의출연금증액분의합(107,400,000,000)근거설명법제47조제3항개정에따른출연금증액분(18개월):1,074억원-가계대출잔액에비례한공통출연금상승분(은행0.005%p,비은행0.015%p)에대한비용계산

직접비용2(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비용항목기타비용11,419,457,735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출공급액×{1-보증비율}×대위변제율(11,933,333,333)

근거설명1.증액된출연금을활용하여은행권에서2,733억원*,비은행권에서5,111억원**규모의정책서민금융보증부대출공급*은행권취급상품(햇살론뱅크):’24년7∼12월911억원→ʼ25년1,822억원**비은행권취급상품(근로자햇살론):’24년7∼12월1,704억원→ʼ25년3,407억원

연간대출공급액:ʼ24년7∼12월2,615억원→ʼ25년5,230억원2.보증비율이90%이므로대출공급액의9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부실발생시보증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이대위변제하나,나머지10%에대해서는금융회사가손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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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출기간(5년)동안은행권공급액의10%*,비은행권공급액의18%**의부실(=대위변제율)이발생*햇살론뱅크대위변제율을가정**근로자햇살론대위변제율을가정

매년공급된대출의상환시점종료시점의부실률수준으로,사업초기부실규모는낮은수준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5년차부터일정수준으로안정화

직접편익1(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편익항목이자수익편익13,136,629,453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연간대출평균잔액×(금융회사수취금리–조달비용및운영비용)(13,727,777,778)

근거설명1.연간대출평균잔액:‘24년1,307억원→’25년3,269억원*햇살론뱅크평균잔액:’24년456억원→ʼ25년1,139억원**근로자햇살론평균잔액:’24년852억원→ʼ25년2,130억원2.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수취금리:9%,비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수취금리:10%3.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조달비용및운영비용:6%,비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조달비용및운영비용:7%*은행권취급상품(햇살론뱅크),비은행권취급상품(근로자햇살론)가정

사 원 번 호이 름박 은 경부 서서 민 금 융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fsc0061/:/: /:2024-05-21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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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편익2(정량)영향집단명금융회사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편익항목대위변제금편익102,775,119,617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출공급액×보증비율×대위변제율(107,400,000,000)

근거설명

  • 1.증액된출연금을활용하여은행권에서2,733억원*,비은행권에서5,111억원**규모의정책서민금융보증부대출공급*은행권취급상품(햇살론뱅크):’24년7∼12월911억원→ʼ25년1,822억원**비은행권취급상품(근로자햇살론):’24년7∼12월1,704억원→ʼ25년3,407억원

연간대출공급액:ʼ24년7∼12월2,615억원→ʼ25년5,230억원2.보증비율이90%이므로대출공급액의9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부실발생시보증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이대위변제3.대출기간(5년)동안은행권공급액의10%*,비은행권공급액의18%**의부실(=대위변제율)이발생*햇살론뱅크대위변제율을가정**근로자햇살론대위변제율을가정

매년공급된대출의상환시점종료시점의부실률수준으로,사업초기부실규모는낮은수준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5년차부터일정수준으로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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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영향집단명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자활동제목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편익항목이자절감액편익177,250,097,466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연간대출평균잔액×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노출비중×[불법사금융평균금리-{금융회사수취금리+(보증료율×보증비율)}]+연간대출평균잔액×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외고금리대출노출비중×[법정최고금리-{금융회사수취금리+(보증료율×보증비율)}](185,226,351,852)

근거설명

  • 1.연간대출평균잔액:‘24년1,307억원→’25년3,269억원2.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불법사금융노출비중:6.2%*가정*'23년기준소액생계비대출이용상담자중실행건수대비불법사금융신고건수=약6.2%3.불법사금융평균금리:’23년도불법사채평균금리535%*정책서민금융이용자중불법사금융외고금리대출노출비중:93.8%*'23년불법사금융이용자평균이자율('24.2.21.한국대부금융협회)4.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수취평균금리:9%,비은행권취급상품*의금융회사수취평균금리:10%5.은행권*및비은행권*취급상품의보증료율2%,보증비율90%*은행권취급상품(햇살론뱅크),비은행권취급상품(근로자햇살론)가정

정책서민금융이용자중불법사금융대출(불법사채평균금리535%)이용가능성이높은고객(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6.2%가정)과그외고금리대출(법정최고금리20%)이용가능성이높은고객(정책서민금융이용자의93.8%가정)이정책서민금융상품을이용함으로써,금리부담을완화받은편익(금융회사금리9~10%+보증비율감안한보증료율1.8%(보증료율2%×보증비율90%)수준의금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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