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1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1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제1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제17조 진흥원의 업무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등제19조 사업수행기관 지원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제20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21조 지원금의 감독 등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2의2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제22의3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3조 채권의 형식제24조 채권의 발행방법제25조 채권의 응모 등제26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제27조 채권의 발행총액제28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29조 채권의 기재사항제3조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30조 채권원부제31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제32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제33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3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 ~ 제57조 (30개)
제35조 보고제36조 구상채권등의 매각제3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8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39조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제39의2조 휴면계정의 용도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제41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제42조 보완계정의 조성 등제43조 보증의 한도제44조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제4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제46조 구상채무의 면제제47조 손해금제47의2조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제47의3조 자활지원계정의 용도제47의4조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제48조 설립등기 등제49조 제4의2조 신용보증제5조 자본금의 출자제50조 위원의 자격제51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제52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제55조 협약 체결대상 등제56조 제57조 업무의 위탁
제58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