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5에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76조의5제14항, 제176조의6제4항은이 영 시행 후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 ⑤ (생 략)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 ⑬ (생 략)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