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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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금융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팀인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위원회 의사운영 및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의사운영정보팀장을, 자본시장국장 밑에 기업회계와 관련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 24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각각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을 “의사운영정보팀장을”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을 “의사운영정보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5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8호) 중 “제1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의사운영정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 및 금융안전과의 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9.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조제1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⑪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0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을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로,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을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ㆍ공정시장과장 및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을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자본시장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0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5.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회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6.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 7.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8.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회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가상자산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를 “243”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2”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3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7”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를 “243”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2”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3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5”를 “28”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총리령 제1823호>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금융산업국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자본시장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보좌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안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3항 관련)
- 1.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4년 10월 1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4
- 2. 가상자산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별표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의사운영정보팀장을 -------------------------------------------------- 의사운영정보팀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 9.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삭 제>
-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삭 제>
- 14.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삭 제>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8. -------- 제7호--------------------------------
-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9. -------- 제7호까지----------------------------------------------------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 제9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의사운영정보팀장------------------------------------.
-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신 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 설>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금융산업국) ① (생 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 및 금융안전과의 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⑫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삭 제
<신 설>
⑨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9.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⑩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조제1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⑪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생 략)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ㆍ공정시장과장 및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자본시장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삭 제>
- 2.ㆍ3. (생 략)
-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삭 제>
-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삭 제>
- 6. ∼ 10. (생 략)
- 3. ∼ 7.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8. -------- 제7호--------------------------------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9. -------- 제7호까지--------------------------------------------------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 제9호------------------------------------------------------------
<신 설>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5.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회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6.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 7.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8.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회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한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금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 5. 가상통화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6.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9.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7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가상자산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2 (생 략)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24조(한시정원)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제24조(한시정원) <삭 제>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② -------------------------------------------------------------------------------------------------------- 2025년 12월 31일-----------------------------------------.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29
245
+16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27
243
+16
고위공무원단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12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34
+8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
27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29
245
+16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27
243
+16
고위공무원단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12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34
+8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5
2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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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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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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