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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타법과 유사하게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한 예비허가 근거를 신설함.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안 제5조)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함.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규정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라.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CB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 (안 제26조의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신용평가검증위원회에서 기업CB의 신용평가모형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 (안 제42조의2)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그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 2024. 8.

금 융 위 원 회

  • 1. 신용정보·마이데이터업에 대한 예비허가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가. 개정이유

  •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및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한 예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상 근거 부재

나. 개정 내용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규정된 예비허가 신청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법에 적시하여 명확한 법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로 하여금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안 제5조)

가. 개정이유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자 진출이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가.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신용펑가회사의 경우 다른 신용평가업과 달리 부수업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아, 부수업무가 법상 업무로 한정

나. 개정 내용

  • 법에 추가적인 부수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위임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조사·분석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영위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CB의 평가모형 추가 (안 제26조의3)

가. 개정이유

  • 개인 및 개인사업자CB의 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CB 신용평가모형은 별도 외부검증장치가 없는 상황*

개인CB 평가모형 등은 연 1회 ‘신용평가검증위’(신정원)에서 평가 적정성을 검증 中

나. 개정 내용

  • 개인CB 등과 동일하게 기업CB의 평가모형도 ‘신용평가검증위’ 검증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CB 신용평가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 (안 제42조의2)

가. 개정이유

  •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6%로 규정

나. 개정 내용

  •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중금리에 연동된 가산금 요율이 부과되어 수범자 입장에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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