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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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 2024. 8.
금 융 위 원 회
- 1. 신용정보·마이데이터업에 대한 예비허가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가. 개정이유
-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및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한 예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상 근거 부재
나. 개정 내용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규정된 예비허가 신청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법에 적시하여 명확한 법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로 하여금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안 제5조)
가. 개정이유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자 진출이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가.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신용펑가회사의 경우 다른 신용평가업과 달리 부수업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아, 부수업무가 법상 업무로 한정
나. 개정 내용
- 법에 추가적인 부수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위임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조사·분석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영위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CB의 평가모형 추가 (안 제26조의3)
가. 개정이유
- 개인 및 개인사업자CB의 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CB 신용평가모형은 별도 외부검증장치가 없는 상황*
개인CB 평가모형 등은 연 1회 ‘신용평가검증위’(신정원)에서 평가 적정성을 검증 中
나. 개정 내용
- 개인CB 등과 동일하게 기업CB의 평가모형도 ‘신용평가검증위’ 검증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CB 신용평가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 (안 제42조의2)
가. 개정이유
-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6%로 규정
나. 개정 내용
-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중금리에 연동된 가산금 요율이 부과되어 수범자 입장에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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