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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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부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23.9.13일)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고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일시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동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에 따른 과도한 서민금융공급 위축 등 방지
-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3) 팩스 : 02-2100-29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 (02) 2100 - 2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변경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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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13&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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