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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4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3)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대면영업을 위한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며, 데이터 결합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3자에 정보 판매시 보안 강화를 규정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전송 범위(안 제23조의4, 별표 1의3)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맞춤형 정부혜택 알림·추천서비스의 운영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2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ebin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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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예빈담당부서(과)금융데이터정책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전요섭연락처02-2100-2622과장신상록이메일fsc0459@mail.go.kr2024.09.30.작성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서명)

  • 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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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2.규제조문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3조의3제1항제13호·제2항제5호3.위임법령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의9제1항제5호·제2항,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제1항제11호·제2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10.04~2024.11.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마이데이터산업의지속적·건전한발전을위해금융플랫폼으로서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이용자보호를위해정보보안강화를뒷받침
  • 7.규제내용
  • 2.본인신용정보회사의행위규칙

마이데이터정보제3자판매시보안강화(제23조의3제1항제13호)

  • 마이데이터정보활용의보안강화를위해,마이데이터사업자가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제3자에정보제공시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이운영하는안전성·신뢰성이운영되는시스템*을이용토록의무화***마이데이터사업자가제3자에정보제공시이용하는화면마스킹,데이터반출통제기능등이적용된가상데스크톱환경**대환대출,신용정보올리기등정보주체의직접요청에따른서비스로서정보주체에명백히이익이되며,동시스템을이용하기곤란한경우는예외

마이데이터서비스대면영업허용(제23조의3제2항제5호)

  • 마이데이터사업자의대면채널에서마이데이터서비스영업활성화를추진하면서,소비자보호를위해영업시준수해야할사항*을내부업무규정으로마련하도록규정*마이데이터서비스가입,정보조회,활용등
  • 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마이데이터사업자
  • (이해관계자)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자*등*개별마이데이터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약관동의를기준으로각사업자의제출합계치(중복가입가능)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마이데이터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66개사이해관계자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자등약1.41억명9.규제목표
  • 마이데이터의금융플랫폼으로서기능을고도화하여편의성을제고하고정보보호장치를추가하여이용자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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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 마이데이터대면영업을활성화하고제3자정보제공을효율화한다는편익은굉장히큰반면,대면영업절차를내부규정으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제3자정보제공시금융보안원에구축된시스템을이용토록하는규제내용의비용은미미함.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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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

<신설> 13.제13조의4제4항제4호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법제33조의2제1항에따라전송받은개인신용정보를제3자에게판매를목적으로제공하면서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1조의6제1항제1호에따라지정된침해사고대응기관이운영하는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되는전송시스템을이용하지않는행위.다만,신용정보주체의직접적인요청에따라명백한신용정보주체의이익을위해전송받은개인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로서전송시스템을이용할경우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는제외한다.②영제18조의6제2항에따라내부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한임5.----------------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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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임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임직원이업무를할-----------------------------가.ㆍ나.(생략) 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소속임직원이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용자와직접대면하여영업을할경우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6.(생략) 6.(현행과같음)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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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

  • ‘22.1월금융마이데이터가시행된이후사업자·이용자수,이용규모가지속증가*하는등성공적으로서비스가안착하며이용자편익제고에기여*(사업자수)66개사,(이용자수)약1.41억명,(API전송건수)일평균6.48억건('24.8월말기준)
  • 다만,마이데이터산업의지속적·건전한발전을위해금융플랫폼으로서기능을제고하는동시에,이용자보호를위해정보보안을강화하여뒷받침할필요

개선방안

  • (제3자 제공시 보안강화)사업자가제3자에정보판매시침해사고대응기관에구축된안전성·신뢰성이확보되는전송시스템*(‘안심제공시스템(가칭)’)을이용하도록의무화하되,(제23조의3제1항제13호)*마이데이터사업자가제3자에정보제공시이용하는화면마스킹,데이터반출통제기능등이적용된가상데스크톱환경 -신용정보주체의직접적인요청에따라정보주체의명백한이익이되는경우로서동시스템을이용하기곤란한경우예외인정<마이데이터안심제공시스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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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영업 활성화)사업자의대면채널에서마이데이터서비스영업활성화를추진하면서,소비자보호를위해영업시준수해야할사항*을내부업무규정으로마련하도록규정(제23조의3제2항제5호)*(예)마이데이터서비스가입,정보조회,활용등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1)규제대안1:본인신용정보회사의행위규칙추가

  • (제3자제공시보안강화)사업자의제3자정보제공과정에서안심제공시스템을이용하도록하여정보보안성을강화하고활용현황을효율적으로관리
  • (대면영업활성화)대면점포에서마이데이터영업을할수있게하되,내부업무규정으로이용자보호를위한장치마련2)규제대안2:현행유지
  • 대면가입이불가능함에따라고령층등모바일환경에익숙하지않은소비자의마이데이터이용이어렵고,
  • 제3자정보제공시신용정보주체의사후관리*장치미흡*마이데이터사업자의데이터판매는부수업무사전신고대상이나.판매이후정보주체가제3자정보제공동의를철회시해당정보삭제여부를확인하기어려움

규제대안1대안명본인신용정보회사의 행위규칙 추가내용

  • 마이데이터 정보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 마이데이터 대면영업 활성화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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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선택및근거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 마이데이터산업의지속적·건전한발전의도모

관계기관·업계·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마이데이터2.0TF」를’24.1~3월운영하여지속의견수렴

마이데이터2.0추진방안」

마련(’24.4.4일)

마이데이터2.0TF」

논의내용을바탕으로마이데이터고도화를위해4대목표*,15대과제를마련(4.4일)*➀마이데이터정보확대,➁영업활성화,➂이용자편의성제고,➃정보보호 -상기규제는이중‘오프라인가입·조회·활용’및‘제3자제공시보안강화’과제에해당하며,TF를통해의견수렴한결과반영

(규제대안1)마이데이터대면영업,제3자정보제공등을허용하여편의성을제고하는동시에,이용자(신용정보주체)보호를위해최소한의안전장치를뒷받침할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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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마이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해대면영업,제3자정보제공등을허용하면서,이용자(신용정보주체)보호를위해지켜야할필요최소한의조치를규정하여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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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피규제대상자 및 규제행위가 명확하여 포괄적 개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피규제대상자 및 규제행위가 명확하여 유연한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피규제대상자 및 규제행위가 명확하여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평가관리 사전적 규제대상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으로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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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등의입법례를참고하여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사례 :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용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 (생 략) ② 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자본시장법 사례 :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용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사례 : 임직원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6. (생 략)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10. (생 략)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1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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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등으로적극적이행기대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행위규칙을위반한사업자에대해과태료부과가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의8. (생 략)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18. (생 략)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감원검사및회사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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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기관·업계·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마이데이터2.0TF」를’24.1~3월운영하여지속의견수렴

마이데이터2.0추진방안」

마련(’24.4.4일)

마이데이터2.0TF」

논의내용을바탕으로마이데이터고도화를위해4대목표*,15대과제를마련(4.4일)*➀마이데이터정보확대,➁영업활성화,➂이용자편의성제고,➃정보보호 -상기규제는이중‘오프라인가입·조회·활용’및‘제3자제공시보안강화’과제에해당하며,TF를통해의견수렴한결과반영

이에더해,업계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진행하고업계간담회및실무면담을수차례개최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사업자의행위규칙준수여부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

금융마이데이터는시행이후성공적으로안착하였으며,금융플랫폼으로서기능을고도화하고이용자정보보호강화를뒷받침하여지속적·건전한발전을도모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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