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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8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 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 ·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기본포함 사항 간소화(안 별표2의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 전화 : 02-2100-2975,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기본포함 사항 간소화(안 별표2의5)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로 한다.

별표 2의5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 포함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개요
  • 위탁하는 업무 데이터에 관한 사항
  • 위수탁 계약 및 재위탁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필요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ㆍ 접근 수용 의무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보안관리 수준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 위탁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
  • 관련 법률 준수 및 보고 관련 의무

나. 추가 포함사항

  • 비상대응훈련, 취약점 분석ㆍ평가, 침해사고 대응훈련 등 협조 사항
  • 정보보호 의무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 등 보안 요구사항
  • 서비스 제공 수준(SLA)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권리
  • 금융회사 등이 위탁한 정보처리가 실제 수행되는 위치
  • 서비스 제공 중단 시 데이터 접근권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를 다른 수탁자나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지원의무 및 전환계획
  • 합병ㆍ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요 상황 발생시 대책
  • 재위탁 또는 재위탁의 변경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재위탁 관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가. -----------------------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가. -----------------------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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