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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금융위원회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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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재난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4.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1.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7”로,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47”로,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총계 “243”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중 총계 “243”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45 247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45 247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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