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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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재난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11. 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7”로,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47”로,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총계 “243”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중 총계 “243”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다음에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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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5
247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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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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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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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45
247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43
245
+2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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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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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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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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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행정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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