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주요내용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규제 완화 기간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
의견 제출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