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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 ’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6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21.(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다음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 다음 (1)∼(5)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5)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 다음 (1)∼(4)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 21.------------------------------------------------------------------------------------------------------------------------------------2025년---------------------------------------------------------------------------------------------------------------------------------------------------------------------------------------------------------------------------------2025년-------------------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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