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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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6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21.(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다음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 다음 (1)∼(5)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5)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 다음 (1)∼(4)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 21.------------------------------------------------------------------------------------------------------------------------------------2025년---------------------------------------------------------------------------------------------------------------------------------------------------------------------------------------------------------------------------------2025년-------------------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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