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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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을 “자금”이란”으로, “차입금을 말한다”를 “자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를 “제55조의2 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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