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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을 “자금”이란”으로, “차입금을 말한다”를 “자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를 “제55조의2 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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