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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1. 31.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1”을 “5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5”를 “6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24

+2

행정사무관

61

59

  •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24

+2

행정사무관

65

6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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