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1.31.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1”을 “5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5”를 “6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24 +2 행정사무관 61 59 ㆍ ㆍ ㆍ ㆍ ㆍ ㆍ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24 +2 행정사무관 65 63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