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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면제 (제2-4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최선집행기준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복수시장 체제에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양 시장 중 택1)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사전에 수립·공표하는 기준
  • 현재는 주식과 해외주식DR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가 가능해 최선집행기준이 지분증권 및 해외주식DR에만 적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장 ETF·ETN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모두 거래되는 ETF·ETN도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대고객RP 대상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사채권은 관련 정보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 설명할 경우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2. 합병시 법인가치 산정기준 (제5-13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치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추가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주요사항신고서의 합병가액과 합병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식가치 산정방법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업 M&A 지원방안(’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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