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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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면제 (제2-4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최선집행기준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복수시장 체제에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양 시장 중 택1)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사전에 수립·공표하는 기준
- 현재는 주식과 해외주식DR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가 가능해 최선집행기준이 지분증권 및 해외주식DR에만 적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장 ETF·ETN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모두 거래되는 ETF·ETN도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대고객RP 대상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사채권은 관련 정보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 설명할 경우 대고객RP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업분야 규제 개선(’19.7.16)
- 2. 합병시 법인가치 산정기준 (제5-13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치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추가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주요사항신고서의 합병가액과 합병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식가치 산정방법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업 M&A 지원방안(’23.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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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8&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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