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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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미비사항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 (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 1.5
1
- 0.5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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