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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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적용함에 따라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ㆍ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 의무(안 제15조제2항 신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인 지정이 유예된 회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 지정 유예요건 미유지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유예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개정)
감사인 지정 유예 관련 회사의 신청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유예 결정 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신청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이하 “감사인 지정 유예”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ㆍ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나. 감사기구의 전문성
다. 회계ㆍ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라.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마.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로서,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사실이 있을 것
- 3. 매년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 소속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시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준일 이전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편 및 제4편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다만, 신청기준일 이전에 법원의 처분취소 또는 무죄 판결이 있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4. 신청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이 경우 법 및 관계법령에서 검토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동 검토의견은 감사의견으로 본다.
- 5.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수정 또는 수정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6. 신청기준일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유예한 경우 그 회사는 신청기준일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유예한 3개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유예요건”이라 한다)을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유예 관련 서류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 확인 및 검증, 지정 유예 결정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집행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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