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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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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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명,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동 법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 (제2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거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관련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따를 의무를 명확하게 함
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 (제2조의2)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을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마. 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제3조)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박목적”을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으로, ““공중협박자금””을 ““공중협박자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공중협박자금등의 조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 해당 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를 “해당 통지ㆍ승인 등 절차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소유ㆍ지배 법인) 법 제4조제9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총출연재산ㆍ총출자지분ㆍ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주식ㆍ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
다. 해당 법인과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의 구성이나 자금ㆍ재산의 운용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각각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이의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개인의 경우 :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와 연락처
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제3조의2 중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공중협박자금등”-------------------------------------------------------------
-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 공중협박자금등의 조달---------------------------------------------------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 해당 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ㆍ승인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 (소유ㆍ지배 법인) 법 제4조제9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총출연재산ㆍ총출자지분ㆍ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주식ㆍ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
다. 해당 법인과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의 구성이나 자금ㆍ재산의 운용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 삭 제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
- 1. 이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1. 다음 각 목의 이의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개인의 경우 : 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와 연락처
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내용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내용
- 2. -----------------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 락 처
(02) 2100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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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3&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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