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28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42①⑶)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令 §55②)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소액결제사)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令 §55①⒅)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 라. 기타 자구수정 (令 §21①, §55①⒄) 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목정민

담당부서(과)

서민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613

과장

송병관

이메일

2080034@mail.go.kr

  • 2025. 04.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 2.규제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8호

  • 3.위임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제3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5.01.~2025.06.10.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개인연체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 7.규제내용

새마을금고법 상 설립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 대상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 새마을금고 등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연체체권 채무자인 개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개사

이해관계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 1,276개사, 중앙회 1개사 (25.12월말기준)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 9.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기관으로 포함함으로써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수행 가능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16. (생 략)
  •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신 설>

  • 18. (생 략)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

  • 1. ∼ 16. (생 략)

<삭 제>

  • 18. 「새마을금고법」제73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MCI대부)은 모두 서민금융법 시행령 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에 포함되어있어

  •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채권과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음

최근 새마을금고의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설하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채권을 전담하여 매입·매각·추심할 예정으로

  •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기존 금융기관 등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 신설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기관임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이행력을 높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금융이용자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에 포함하여

  • 새마을금고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통합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으나,

  • 이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게 되는 편익이 매우 큼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규제 영역

해당 없음

규제 방식

해당 없음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대상 업종

해당 없음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규제는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회사를 기존 운영 중인 규제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일몰설정 여부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은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한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o 타법사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매입·매각·추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은 모두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

특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의 연체채권만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회사임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서민금융법 제86제1항제2호)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은 기 운영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 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복위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25.7월 설립예정)의 채무조정 협약 체결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복위 채무조정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서민금융법 시행령상 협약 의무기관으로 포함할 필요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