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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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목정민
담당부서(과)
서민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613
과장
송병관
이메일
2080034@mail.go.kr
- 2025. 04.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대상기관 추가
- 2.규제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8호
- 3.위임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제3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5.01.~2025.06.10.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개인연체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 7.규제내용
새마을금고법 상 설립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 대상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 새마을금고 등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연체체권 채무자인 개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개사
이해관계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 1,276개사, 중앙회 1개사 (25.12월말기준)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 9.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기관으로 포함함으로써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수행 가능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16. (생 략)
-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신 설>
- 18. (생 략)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
- 1. ∼ 16. (생 략)
<삭 제>
- 18. 「새마을금고법」제73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MCI대부)은 모두 서민금융법 시행령 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에 포함되어있어
-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채권과 통합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음
최근 새마을금고의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설하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채권을 전담하여 매입·매각·추심할 예정으로
-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기존 금융기관 등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 신설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대상기관으로 포함
-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기관임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이행력을 높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금융이용자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에 포함하여
- 새마을금고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통합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공사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으나,
- 이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게 되는 편익이 매우 큼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규제는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회사를 기존 운영 중인 규제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 일몰설정 여부
새마을금고 관련 연체채권은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한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o 타법사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매입·매각·추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은 모두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
특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의 연체채권만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회사임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서민금융법 제86제1항제2호)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은 기 운영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 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복위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25.7월 설립예정)의 채무조정 협약 체결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복위 채무조정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서민금융법 시행령상 협약 의무기관으로 포함할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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