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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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1691, FAX: 2100-1699, e-mail: jhna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 2100 - 1699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3&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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