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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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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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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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의 선임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제12의2조 대출한도제12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제16조 자기자본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제1의2조 준주택의 범위제2조 근로자의 범위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제24조 제25조 구상채권의 매각제26조 보증료 등제27조 손해금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제28의10조 주택연금전용계좌제28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제28의3조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제28의4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제28의5조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8의6조 부기등기
제28의7조 ~ 제9조 (29개)
제28의7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제28의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제28의9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제3조 신용보증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제32조 이익금의 배당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제34조 기금의 용도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5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제35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제37조 서류의 검사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제37의4조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제37의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제39조 제3의2조 연금의 방식 등제4조 주택사업자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제5조 금융기관제6조 설립등기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제8조 이전등기제9조 변경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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