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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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목 차>
- 1.부당권유행위 금지
- 2.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524
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
이메일
2081001@mail.go.kr
- 2025. 07.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부당권유행위 금지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홍콩 H 지수 ELS 대책에 따라 발표(‘25.2월)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필요
- 7.규제내용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추가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회사 해당
- 9.규제목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 항목을 추가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내부통제절차 개선 등 필요하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감소에 따른 편익 증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 ④ (생 략)
⑤ 영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7. 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홍콩 H 지수 ELS 대책에 따라 발표(‘25.2월)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시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 하는 등 부당권유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금지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업권
(은행, 금투업계)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진행(서울청사)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
반영
- 3. 규제목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감독규정에 부당권유행위를 추가하여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금번에 추가되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설된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준수하는데 감독할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25.2월)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
금융위, 금감원, 민간법률전문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번에 추가된 부당권유행위 준수하는지 금감원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
- 3. 종합결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따른 세부과제 후속 조치 목적임
- 7.규제내용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추가하고,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담당자
- 9.규제목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편익이 증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9조제2항 관련)
- 1. ~ 2. (생 략)
-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가. (생 략)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 마) (생 략)
< 신 설 >
< 신 설 >
바)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 ~ 라 (생략).
마.(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한다)
바. (생 략)
- 4. ~ 8. (생 략)
[별표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9조제2항 관련)
- 1. ~ 2. (생 략)
-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아)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사)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삭 제>
- 1)
- 2)성과보상체계 등에 관한 사전합의 및 개선요구 절차
바. (현행과 같음)
- 4. ~ 8.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따른 세부과제 후속 조치 목적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불완전판매는 단기실적 위주의 문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므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CCO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
- KPI가 소비자 이익관점에서 적정하기 평가하기 위해 KPI설계시 소비자 보호총괄기관과 사전합의 및 개선요구 권한 신설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서울청사)
개정안 관련 의견제시
반영
- 3. 규제목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수행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2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25년 2월) 이후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준수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리감독할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25년 2월) 이후 개정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지 금감원과 함께 관리감독하겠음
- 3. 종합결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2&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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