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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28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6] 신설)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 강화 나. 상품 설명 순서 개선(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 금투상품의 경우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➊ 고난도 금투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➋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설명 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안 제15조제5항 개정) - ➊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➋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역할 강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마.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사항 중 법령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정기 공시 사항 등 일부를 보고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목 차>

  • 1.부당권유행위 금지
  • 2.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524

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

이메일

2081001@mail.go.kr

  • 2025. 07.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부당권유행위 금지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홍콩 H 지수 ELS 대책에 따라 발표(‘25.2월)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필요

  • 7.규제내용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추가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회사 해당

  • 9.규제목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 항목을 추가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내부통제절차 개선 등 필요하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감소에 따른 편익 증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 ④ (생 략)

⑤ 영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7. 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홍콩 H 지수 ELS 대책에 따라 발표(‘25.2월)한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시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 하는 등 부당권유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금지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업권

(은행, 금투업계)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진행(서울청사)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

반영

  • 3. 규제목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감독규정에 부당권유행위를 추가하여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해당없음

규제 방식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대상 업종

예비분석내용

차등화적용

여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금번에 추가되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설된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준수하는데 감독할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25.2월)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

금융위, 금감원, 민간법률전문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번에 추가된 부당권유행위 준수하는지 금감원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

  • 3. 종합결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7.15~2025.08.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따른 세부과제 후속 조치 목적임

  • 7.규제내용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추가하고,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담당자

  • 9.규제목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편익이 증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9조제2항 관련)

  • 1. ~ 2. (생 략)
  •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가. (생 략)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 마) (생 략)

< 신 설 >

< 신 설 >

바)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 ~ 라 (생략).

마.(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한다)

바. (생 략)

  • 4. ~ 8. (생 략)

[별표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9조제2항 관련)

  • 1. ~ 2. (생 략)
  •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아)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사)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삭 제>

  • 1)
  • 2)성과보상체계 등에 관한 사전합의 및 개선요구 절차

바. (현행과 같음)

  • 4. ~ 8.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따른 세부과제 후속 조치 목적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불완전판매는 단기실적 위주의 문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므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CCO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
  • KPI가 소비자 이익관점에서 적정하기 평가하기 위해 KPI설계시 소비자 보호총괄기관과 사전합의 및 개선요구 권한 신설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서울청사)

개정안 관련 의견제시

반영

  • 3. 규제목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수행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2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해당없음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25년 2월) 이후 3차례 대면회의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준수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리감독할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25년 2월) 이후 개정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지 금감원과 함께 관리감독하겠음

  • 3. 종합결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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