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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5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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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5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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