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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금융위원회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전체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ㆍ구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08.11. ∼ 0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대비표 [별표 4]

조직 정원 평가기간 (현행) (개정안) ㆍ ㆍ ㆍ ㆍ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027년 9월 30일까지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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