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08.11. ∼ 0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대비표 [별표 4]
조직 정원 평가기간 (현행) (개정안) ㆍ ㆍ ㆍ ㆍ
2.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027년 9월 30일까지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