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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27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정비 (업무규정 안 제2‧30‧43‧73‧74‧108‧119‧135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약칭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규정상 약칭을 일치하도록 함 나.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 명시 (업무규정 안 제4장제6절 및 제10장제5절 제명, 제73‧75‧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 및 업무규정상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고객확인 관련 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업무규정 안 제30‧43‧73‧74‧108‧119‧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제한을 두고 있어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 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등 관련 인용 조문 반영 (업무규정 안 제30‧74‧136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필요한 대상을 일치하기 위해 이를 인용 조문에 반영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인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법 제4조 제4항) 마. 기타 정비 (업무규정 안 제135조) 업무규정 내 조문체계상 일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비함 바.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 확대 내용 반영 (규정 안 제2호가.‧나.목)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사. 기타 정비 (규정 안 제3호나.목) 규정에서 인용하는 개정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41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aknea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 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거래제한”을 “금융거래등제한”으로 한다.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1편제4장제6절의 제목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으로 한다.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74조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조제3항”을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 하는”을 “금융거래등을 할”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를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거래제한”을 “금융거래등제한”으로 한다.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2편제10장제5절의 제목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으로 한다.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136조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 하는”을 “금융거래등을 할”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를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테러자금금지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0조(고객유형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

  •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 4. ---------------------------------------------------------------------------- 금융거래등제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제6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제73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 -------------------.

  •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

제74조(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4조(강화된 고객확인)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 금융거래등의 ------------- 금융거래등을 할 -------------------------------------------------.

제75조(모니터링) ① 금융회사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75조(모니터링) ①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 ---------------------.

②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

제108조(고객유형 평가) ① (생 략)

제108조(고객유형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제119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9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

  •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 4. ---------------------------------------------------------------------- 금융거래등제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제5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제135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5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 ------------------.

  •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② 공중협박자금이란「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삭 제>

③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

제136조(강화된 고객확인)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6조(강화된 고객확인)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 금융거래등의 ------------- 금융거래등을 할 ---------------------------------------------------.

제137조(모니터링) ① 카지노사업자는 이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37조(모니터링) ①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 ------------------------.

②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

〈 고시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 락 처

(02) 2100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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