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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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 2. 주요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유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swp412@korea.kr
- 팩스 : 02-2100-299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91&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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