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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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4-2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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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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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통제기준제10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제11조 적합성원칙제12조 적정성원칙제13조 설명의무제14조 설명서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16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7조 광고의 주체제18조 광고의 내용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제21조 협회등의 확인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27조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제37조 청약의 철회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제44조 과징금의 부과제4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47조 환급가산금제48조 결손처분제49조 업무의 위탁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제9조 등록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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