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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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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민수담당부서(과)공정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박민우연락처02-2100-2691과장최치연이메일fsc0009@mail.go.kr2025.09.21.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자사주 보유규모・처리실적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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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자사주보유규모・

처리실적공시강화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2제6항,제6항제4호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4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5.09.26~2025.11.0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상장법인이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을일반주주의권익보호를위한주주환원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고자자기주식공시제도를개선함7.규제내용상장법인이자기주식을발행주식총수의1%이상보유하는경우자기주식보유현황·보유목적·향후처리계획,기존에공시한계획과실제이행현황간비교등을연2회공시(사업보고서및반기보고서)하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주권상장법인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주권상장법인이해관계자일반투자자9.규제목표상장법인스스로주주가치제고를위한자기주식활용방안을마련하고실행함으로써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고일반주주권익보호를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상장법인은자기주식취득,처분하는경우이를이미공시하고있으므로공시하는데따르는비용이크지않고,공시대상및횟수증가에따른일반주주권익보호강화등편익이큼

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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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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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76조의2(자기주식의취득ㆍ처분기준)①∼⑤(생략)⑥주권상장법인은최근사업연도말일을기준으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의자기주식을보유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자기주식보고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1.∼3.(생략)

<신설>

  • 4.(생략)

제176조의2(자기주식의취득ㆍ처분기준)①∼⑤(현행과같음)⑥-------------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6월말일및---------------1------------------------------------------------------------------------------------------------.1.∼3.(현행과같음)4.직전자기주식보고서의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계획과지난6개월간실제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현황의비교5.(현행제4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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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자기주식이특정주주만을위한수단이아닌주주가치제고라는본연의취지대로운용될수있도록공시제도개선필요

  • '24.12월자기주식을발행주식총수의5%이상보유하는상장법인에자기주식보유목적,향후처리계획등을연1회공시하도록하였으나, -향후처리계획이없다고만간략히기재하는등자기주식활용계획등에대하여충분한정보제공을못하는상황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자기주식을발행주식총수의1%이상보유한경우보유목적,보유현황,향후취득·처분·소각계획,직전공시계획과실제이행현황간비교등을연2회공시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 상장법인스스로주주가치제고를위한자기주식활용방안을마련 및실행함에따라기업지배구조개선및일반주주권익보호강화
  • 상장법인대상설명회개최하여공시이행현황점검결과및모범작성사례등을안내('25.7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유관기관과회의통한의견수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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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상장법인은자기주식취득,처분하기로이사회결의를한경우주요사항을공시하고있어자기주식보유현황및향후처리계획등을공시하는데따른비용이크지않으며,-공시대상및횟수확대에따라일반주주에게충분한정보가제공되는등일반주주권익보호강화라는편익의측면이더크다고추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해당사항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해당사항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해당사항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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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일부주(캘리포니아등),모범회사법에서는자사주취득시미발행수권주식으로처리 -독일은자사주가자본금의10%를초과하는경우해당초과부분을취득시로부터3년이내에소각또는매각의무부과

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①규제 영역해당사항 없음②규제 방식해당사항 없음③예비분석모델해당사항 없음판단근거해당사항 없음④대상 업종해당사항 없음⑤예비분석내용해당사항 없음⑥차등화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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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자기주식보유현황,처리계획등에관한보고서작성시기존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처분에관한이사회결의가있을시공시)등을활용할수있는바,그부담이크지않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공시관련절차에추가된규제로쉽게확인가능해규제집행가능성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종합결론-자기주식보유현황및향후처리계획등에대한공시제도를개선하여자기주식을주주가치제고라는본연의취지대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여일반주주권익보호강화되는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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