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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2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979 - 팩스 :

2100 – 2946 - 전자우편 : hihyein@korea.kr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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