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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2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979 - 팩스 : (02) 2100 – 2946 - 전자우편 : hihye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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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2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979
  • 팩스 : (02) 2100 – 2946
  • 전자우편 : hihyein@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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