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를 “(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1.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2. 법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신용카드 회원인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제6조의10제1항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하거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법 제2조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따른 거래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허가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1.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2. 법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 3.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② --------------------------------------------------------------------------------------------------. ----------------------------------------------------------------------------------------------- 제3호 및 제4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신용카드 회원인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2. ------------------------------- 방문하거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① (생 략)
제16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법 제2조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따른 거래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를 포함한다)
- 12. ∼ 14. (생 략)
- 12. ∼ 14.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0&fileTy=ATTACH&fileNo=8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