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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허용(안 제6조의10)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기술변화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확인 등 방식 다양화 다.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3조의2) ㅇ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안 제16조)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 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 팩스 : (02)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를 “(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1.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2. 법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신용카드 회원인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제6조의10제1항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하거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법 제2조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따른 거래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허가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1.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2. 법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 3.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② --------------------------------------------------------------------------------------------------. ----------------------------------------------------------------------------------------------- 제3호 및 제4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신용카드 회원인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2. ------------------------------- 방문하거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① (생 략)

제16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법 제2조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따른 거래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를 포함한다)
  • 12. ∼ 14. (생 략)
  • 1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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