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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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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 이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0%, 95%로 하향하고자 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amy22066@korea.kr - 팩스 : 02-2100-277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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