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3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6-06-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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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3조 부담금의 감면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제16조 부담금의 배분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총량규제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제2조 정의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제22조 구성제22의2조 위촉위원의 결격사유제22의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23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제23의3조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제25조 기초조사 등제26조 보고와 감독제27조 권한의 위임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제5조 추진 계획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