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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LAW ·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7-10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총량규제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조
정의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
구성
제22의2조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22의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의3조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제25조
기초조사 등
제26조
보고와 감독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
추진 계획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