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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5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등으로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처리 안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 가능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안 제24조제2항제5호 각목 외의 부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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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5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등으로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처리 안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 가능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안 제24조제2항제5호 각목 외의 부분)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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