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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검사제재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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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5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등으로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처리 안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 가능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안 제24조제2항제5호 각목 외의 부분)

의견 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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