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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4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안 제5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이 변경된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용어 구분에 맞추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2100-283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목 차>

  • 1.금융복합기업집단 평가대상 금융회사 및 업무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최승희

담당부서(과)

금융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전요섭

연락처

02-2100-2832

과장

권유이

이메일

fsc0549@mail.go.kr

  • 2026. 04. 2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전요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복합기업집단 평가대상 금융회사 및 업무 추가

  • 2.규제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 2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4호

  • 3.위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5.13~2026.06.22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핀테크 기업은 검색, SNS 등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은행업 등)에서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
  • 이에 플랫폼 공유 등을 통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심화로 핀테크 기업 등의 운영리스크가 계열사에 전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상존
  • 그러나 핀테크 기업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룹 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실효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
  • 7.규제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위원회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로 분류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복합기업집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2026년 4월 현재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 9.규제목표

핀테크 기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 도모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규제도입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시 당해 집단 내 소속금융회사로 신규 분류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 준수의 부담이 있으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생 략)

②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ㆍ2. (생 략)

<신 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 1. ∼ 3. (생 략)

<신 설>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생 략)

② 영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③ ----------------------------------------------------------------------------------------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관전용 ------------------------------------------------------------------.

③ ------------------------------------------------------------------------ 기관전용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핀테크 기업*은 검색, SNS 등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은행업 등)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內 영향력을 지속 확대

  • 이에 플랫폼 공유 등을 통한 금융그룹內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심화로 핀테크기업 등의 운영리스크가 계열사에 전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상존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룹內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 법령상 금융업* 영위 회사, 금융밀접업종** 영위 회사(전자금융업자 미포함)만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는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시행령 §2① 및 감독규정 §2①)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등(시행령 §2② 및 감독규정 §2②③)

  • 금융밀접업종 영위 회사에 금융위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하는 등 소속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기존 7개 금융복합

기업집단 및 잠재적 금융복합기업집단

3월 31일, 금융감독원, 대면

이견 없음

  • 3. 규제목표

핀테크 기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을 제고

  • 이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 도모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전자금융업자와 관련하여 규제 공백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법령상 금융밀접업종 영위 회사에 금융위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
  • 또한,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FICOD*)에서도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적용 중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회원국의 입법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역할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해당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해당 없음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해당 없음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FICOD는 그룹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 영역(financial sector)에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송금서비스(money transmission services) 및 지급수단 발행‧관리(issuing and administering means of payment) 업자를 포함*

금융 영역 중 은행 영역(banking sector)에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과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 포함되며, 신용기관에 전자화폐기관, 금융기관에 송금서비스 및 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가 각각 포함

EU FICOD(Directive 2002/87/EC, Directive 2011/89/EU) Article 2

(1) “credit institution” means a credit institu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1) of Directive 2006/48/EC;

(8) “financial sector” means a sector composed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ntities;

a credit institution, a financial instituion of an ancillary serviecs undertak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1), (5) or (21) of Directive 2006/48/EC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banking sector“);

2006/48/EC Article 4

(1) ‘credit institution’ means;

an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within the meaning of Directive 2000/46/EC

(5) ‘financial institution’ menas an undertaking other than a credit institution, the principal activity of which is to acquire holdings or to carry on one or more of the activities listed in points 2 to 12 of Annex Ⅰ;

<ANNEX Ⅰ>

  • 1. ~ 3.

<생략>

  • 4. Money transmission services
  • 5. Issuing and administering means of payments (e.g. credit cards, travellers’ cheques and bankers’ drafts)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FICOD

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는 자회사 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업의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 영위 회사 등으로 확대(’15.12.29. 개정‧시행)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Fintech) 사업 등 금융·실물이 융합된 신사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다른 법령 등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한다.<개정 2019. 1. 31., 2025. 10. 1.>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 도입 전에도 현행 법령상 금융업 영위 회사로 분류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로서 동 법령에 따른 제반 규제의 적용을 받아 준수했던 점을 고려할 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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