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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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75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