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인금융채권관리개인금융채무자보호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전체 내용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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