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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8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sominy1024@korea.kr - 팩스 : 02-2100-262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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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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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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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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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

그러나 신복위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여, 채무자가 채무조정안대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문제

  •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큰 측면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 중 채권매각시 채무자 불이익이 특히 큰*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연체 우려) 및 연체 초기(연체 30일 이하)에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으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이 큼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큰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만 제한함으로써 채권금융회사등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를 보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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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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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채권매각으로 인해 채무자가 성실 상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신용평점 하락, 추심 강화 등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 연체 전 또는 연체 초기 이루어지는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
  • 또한, 미국 OCC(통화감독청) 가이드라인에서도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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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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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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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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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금지) 美 OCC(통화감독청) 채권매각 가이드라인에서 채무조정 중 채권을 매각 제한 대상 채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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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美 CFPB(금융소비자감독국)는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된 채무상환 계획이 있는 채권을 매각한 JP모건체이스에 과징금 부과(‘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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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금지) ’19년 美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개정안에서 채무조정 중 채권 등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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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코로나19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에 따르면 ‘20.2월~’26.12월 발생 채권 중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신속채무조정 채권의 매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동 규제 도입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최근 「채권추심법」(‘09.8월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 등으로 연체 채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금융회사의 근본적 행태 변화 유도에는 한계

  • 특히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을 통해 채무자 보호책임은 손쉽게 면하면서 회수 극대화를 추구할 유인 → 연체채권 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감독규정 시행 후 금융회사별 채권매각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채권매각으로 인해 채무자가 성실 상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신용평점 하락, 추심 강화 등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시에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에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한 상황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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