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3
설립
제3조(설립)
4
자본금
제4조(자본금)
5
등기
제5조(등기)
6
사무소
제6조(사무소)
7
정관
제7조(정관)
8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9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0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1
임원
제11조(임원)
12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13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4
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5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16
이사회
제16조(이사회)
17
대리인의 선임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8
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19
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20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21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22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3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4
진흥원의 업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25
업무계획
제25조(업무계획)
26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27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28
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29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30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31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32
여유자금의 운용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33
채권의 발행
제33조(채권의 발행)
34
자금의 차입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35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42
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3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4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45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46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7
보완계정의 조성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48
보완계정의 용도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49
보증의 한도
제49조(보증의 한도)
50
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51
채권자의 의무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2
보증료 등
제52조(보증료 등)
53
보증채무의 이행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54
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55
손해금
제55조(손해금)
55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55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5
보증료 등
제55조의4(보증료 등)
55
준용규정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56
설립
제56조(설립)
57
등기
제57조(등기)
58
사무소
제58조(사무소)
59
정관
제59조(정관)
60
위원회의 사업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61
위원회의 구성
제61조(위원회의 구성)
62
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63
위원장의 직무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64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5
위원의 신분보장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66
위원회의 회의
제66조(위원회의 회의)
67
대리인의 선임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8
사업연도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9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70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71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72
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73
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74
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75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76
수수료
제76조(수수료)
77
제77조 삭제 <2021.6.8>
78
감독 등
제78조(감독 등)
79
권한 등의 위탁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8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1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82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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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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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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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