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서민금융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91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1조 임원제12조 임원의 직무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제16조 이사회제17조 대리인의 선임제18조 직원의 임면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제2조 정의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제23조 관리위원의 신분보장제24조 진흥원의 업무제25조 업무계획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제28조 지원금의 반환 등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29의2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제3조 설립제30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제33조 채권의 발행제34조 자금의 차입제35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6조 ~ 제59조 (30개)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제4조 자본금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제49조 보증의 한도제5조 등기제50조 보증관계의 성립제51조 채권자의 의무제52조 보증료 등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제54조 구상권의 행사 등제55조 손해금제55의2조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제55의3조 자활지원계정의 용도제55의4조 보증료 등제55의5조 준용규정제56조 설립제57조 등기제58조 사무소제59조 정관
제6조 ~ 제86조 (30개)
제6조 사무소제60조 위원회의 사업제61조 위원회의 구성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제63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제65조 위원의 신분보장제66조 위원회의 회의제67조 대리인의 선임제68조 사업연도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제7조 정관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제76조 수수료제77조 제78조 감독 등제79조 권한 등의 위탁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5조 벌칙제86조 과태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