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8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감사인 군 분류체계 개선(안 제15조 및 안 별표4)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 배정대상이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인 군 분류체계를 개선함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이사 요건 정비(안 별표1)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외부감사 경력을 7년이상 보유하도록 함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별표1) 별표4 제2호에 따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함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3) 감점을 신설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693 - 팩스 : 02-2100-267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