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8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군 분류체계 개선(안 제15조 및 안 별표4)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 배정대상이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인 군 분류체계를 개선함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이사 요건 정비(안 별표1)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외부감사 경력을 7년이상 보유하도록 함 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별표1) 별표4 제2호에 따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함 라.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3) 감점을 신설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693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 1.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변경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이정찬

담당부서(과)

회계제도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변제호

연락처

02-2100-2693

과장

류성재

이메일

2081043@mail.go.kr

  • 2026. 07. 1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변제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변경

  • 2.규제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별표1) 및 제14조(별표3)

  • 3.위임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1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됨

현행 회계법인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등을 회계·감사품질 위주로 전면 개선하여 우리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7.규제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점수를 개선하는 한편,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외부감사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회계법인(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9.규제목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제고에 따른 회계투명성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 1. 인력
  • 1. (동일)

가. (생략)

가. (동일)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단,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단,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마. (생략)

다.~마. (동일)

  • 2.~4. (생략)
  • 2.~4. (동일)

<신 설>

  • 5. 가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는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1. (생략)
  • 1. (동일)
  •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동일)

가~라. (생략)

가~라. (생략)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 1) 상위 15% 이내인 경우 : 10%(단,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
  • 2) 상위 15% 초과 30% 이내인 경우 : 5%(단,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 또는 차감한다. 다만,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계법인 수가 4개 미만인 감사인군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감사인군 별로 상위 25% 이내인 경우: 10% 가산
  • 2) 감사인군 별로 상위 25% 초과 50% 이내인 경우: 5% 가산
  • 3) 감사인군 별로 상위 75% 초과인 경우: 5% 차감. 다만,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전체의 하위 5% 이내인 경우 10% 차감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3%

6%

9%

12%

15%

바.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을 제외한 그 밖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점수를 차감한다.

<표 삭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 추진(‘17년~)

신외부감사법 개정(’17.11월)을 통해 도입된 주요 제도

  • 기업)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형비상장사 규율체계(상장사 수준), 감사인 선정권한 이관(회사 → 감사(위))
  • (감사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 감독) 분식회계 과징금, 재무제표 심사, 감사인 감리

최근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 약화 우려

회사가 독립성 낮은 감사인 선임, 회계법인이 고객 유치 위해 감사품질 일부 희생**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1.1%] (‘24) 2,359△3.0%] (’25) 2,348△0.5%]

➡현행 회계법인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등을 회계·감사품질 위주로 전면 개선*하여 우리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그간 「회계품질 종합개선 TF」(‘24년),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25년) 등을 통해 금감원, 기업, 회계업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현행 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나,

  • 외부감사 경력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의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인력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에게 7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게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보유하도록 함

󰊲 상장사 감사인은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주요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외부확인이 어려운 측면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중심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가군)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

  • (구성)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규정
  • (기능)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검증·감독 활동 수행

󰊳 소속 회계사수 등 양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감사인점수 산정방식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 감사인 군별로 상대평가하고, 감점을 신설하는 등 인원, 규모 중심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점수 산정방식을 개선

  • (품질평가) 감점을 신설(0% → △10%)하고, 군별로 상대평가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확대
  • (감사매출) 소속회계사에 대한 회계감사’外‘ 매출 차감 방식 변경
  • (현행) 과도한 경우 일부만을 차감 → 개선) 회계감사’外‘ 매출 비중의 20%만큼 차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24년~‘25년 감사품질 개선 TF를 운영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

감사품질 제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공감

협의완료

  • 3. 규제목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여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경력중 외부감사경력을 일정기간 요구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경영이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중심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 목적달성에 적절한 조치이며, 글로벌 회계법인에서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점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英,(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

감사품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인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임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사품질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개선방안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한바 준수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감사인점수 등을 개편하는 것으로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투입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본 규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경제 발전 기여라는 외부감사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큰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