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26)
금융감독원 · 2023-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前대표이사(甲)와 前감사(乙)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겸직 내용 대아상호저축은행 겸직회사(○○○○저축은행) 대상자 직위 재직기간 직위 겸직기간 甲 대표이사 20△△.△△.△△.~20△△.△△.△△. 대표이사 20△△.△△.△△.~20△△.△△.△△. 乙 상근감사 20△△.△△.△△.~20△△.△△.△△. 상근감사 20△△.△△.△△.~20△△.△△.△△. 재선임일 : 20△△.△△.△△.~20△△.△△.△△.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前대표이사(甲)와 前감사(乙)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겸직 내용 대아상호저축은행 겸직회사(○○○○저축은행) 대상자 직위 재직기간 직위 겸직기간 甲 대표이사 20△△.△△.△△.~20△△.△△.△△. 대표이사 20△△.△△.△△.~20△△.△△.△△. 乙 상근감사 20△△.△△.△△.~20△△.△△.△△. 상근감사 20△△.△△.△△.~20△△.△△.△△. *재선임일 : 20△△.△△.△△.~2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前대표이사(甲)와 前감사(乙)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겸직 내용 대아상호저축은행 겸직회사(○○○○저축은행) 대상자 직위 재직기간 직위 겸직기간 甲 대표이사 20△△.△△.△△.~20△△.△△.△△. 대표이사 20△△.△△.△△.~20△△.△△.△△. 乙 상근감사 20△△.△△.△△.~20△△.△△.△△. 상근감사 20△△.△△.△△.~20△△.△△.△△. *재선임일 : 20△△.△△.△△.~20△△.△△.△△.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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