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36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6-07)

금융감독원 · 2023-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26.4백만원

기관 · 과징금 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의뢰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 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 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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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6.7.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과태료 26.4백만원 기 관 ■ 과징금 5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의뢰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 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15조(과태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4 02-3145-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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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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