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41

하나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3-05-18)

금융감독원 · 2023-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동법 제2조) 하나캐피탈㈜은 2020.2월 및 2022.3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일부 업무집행책임자(2명)를 포함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동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1명에 대하여 2019년 성과보수를 2020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1명에 대하여 2021년 성과보수를 2022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동법 제2조) 하나캐피탈㈜은 2020.2월 및 2022.3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일부 업무집행책임자(2명)를 포함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동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명에 대하여 2019년 성과보수를 2020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1명에 대하여 2021년 성과보수를 2022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3.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동법 제2조) 하나캐피탈㈜은 2020.2월 및 2022.3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일부 업무집행책임자(2명)를 포함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동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명에 대하여 2019년 성과보수를 2020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1명에 대하여 2021년 성과보수를 2022년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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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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