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3-08)
금융감독원 · 2023-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800만원) 직 원 - 주의 2명, 과태료 부과 2명(2,320만원, 2,120만원)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8.7.16. 故
○
명의 요구불예금 1계좌(예금액 0원) 및 정기예금 1계좌 (예금액 50.1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의하면 실명확인시 백지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상속인의 인감 증명서는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백지위임장이었고, ② 대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함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2017.10.26. ~ 2022.1.15.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8명의 금융거래 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
등 5 명) 최대 115일 지연 통보(△△△ 등 3명) 하였음 2)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2017.11.2. ~ 2021.8.11.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12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6.7.21. ~ 2022.5.3.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680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 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8.7.16. 故
○ 명의 요구불예금 1계좌(예금액 0원) 및 정기예금 1계좌 (예금액 50.1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의하면 실명확인시 백지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상속인의 인감 증명서는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백지위임장이었고, ② 대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함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2017.10.26. ~ 2022.1.15.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8명의 금융거래 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 등 5 명) 최대 115일 지연 통보(△△△ 등 3명) 하였음 2)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하는데도, * ①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2017.11.2. ~ 2021.8.11.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12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6.7.21. ~ 2022.5.3.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680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 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천)인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800만원) 직 원 - 주의 2명, 과태료 부과 2명(2,320만원, 2,120만원)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8.7.16. 故○
○ 명의 요구불예금 1계좌(예금액 0원) 및 정기예금 1계좌 (예금액 50.1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의하면 실명확인시 백지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상속인의 인감 증명서는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백지위임장이었고, ② 대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함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2017.10.26. ~ 2022.1.15.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 등 8명의 금융거래 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 등 5 명) 최대 115일 지연 통보(△△△ 등 3명) 하였음 2)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하는데도, * ①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2017.11.2. ~ 2021.8.11.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12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6.7.21. ~ 2022.5.3.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680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 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서식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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