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베이스인베스트 검사결과제재 (2023-01-30)
금융감독원 · 2023-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해임요구 1명
주요 위반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업무상 횡령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 대학선배) 40만주, ◉◉◉(
◆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위반사항 1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사항 2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4호
위반사항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4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
대학선배) 40만주, ◉◉◉(◆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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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텐베이스인베스트
제재조치일 : 2023.1.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요구 1명
제재대상사실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4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1항 제3호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 대학선배) 40만주, ◉◉◉(◆◆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 관련법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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