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39

텐베이스인베스트 검사결과제재 (2023-01-30)

금융감독원 · 2023-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해임요구 1명

주요 위반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업무상 횡령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선배) 40만주, ◉◉◉(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위반사항 1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사항 2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4호

위반사항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4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선배) 40만주,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35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텐베이스인베스트

제재조치일 : 2023.1.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요구 1명

제재대상사실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135개 주식종목의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 829,246주(130억 32백만원) 중 85개 주식종목 452,600주 (82억 27백만원)를 ‘19.11월~‘21.5월 중 계속·반복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 지인인 ◈◈◈ 증권계좌로 출고* * 공모주 납입자금 출처는 ◈◈◈ 계좌로 확인됨 - 회사는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공모주 출고의 대가로 ◈◈◈와 공모주 출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구두로 합의 * ①공모주 투자로 초과수익(20%) 발생시 초과수익 일부를 지급 ②공모주 배정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 회사는 ◈◈◈에게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투자일임 계약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주식* 109,715주 (11억 29백만원) 중 29,143주(9억 10백만원)를 일임계약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인) ◈◈◈에게 출고하여 투자일임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섹터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공모주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4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1항 제3호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 ○○○은 ‘21.6.28. 회사가 고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

◆ 대학선배) 40만주, ◉◉◉(◆◆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 관련법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55조, 제35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