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2개 펼치기
-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2조 · 국내범
-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
-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제7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제8조 · 총칙의 적용
- 제9조 · 형사미성년자
- 제10조 · 심신장애인
- 제11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제12조 · 강요된 행위
- 제13조 · 고의
- 제14조 · 과실
- 제15조 · 사실의 착오
- 제16조 · 법률의 착오
- 제17조 · 인과관계
- 제18조 · 부작위범
- 제19조 · 독립행위의 경합
- 제20조 · 정당행위
- 제21조 · 정당방위
- 제22조 · 긴급피난
- 제23조 · 자구행위
-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
- 제25조 · 미수범
- 제26조 · 중지범
- 제27조 · 불능범
- 제28조 · 음모, 예비
- 제29조 · 미수범의 처벌
- 제30조 · 공동정범
- 제31조 · 교사범
- 제32조 · 종범
- 제33조 · 공범과 신분
- 제34조 ·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제35조 · 누범
- 제36조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제37조 · 경합범
-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
- 제39조 ·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제40조 · 상상적 경합
- 제41조 · 형의 종류
- 제42조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제43조 ·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제44조 · 자격정지
- 제45조 · 벌금
- 제46조 · 구류
- 제47조 · 과료
- 제48조 · 몰수의 대상과 추징
- 제49조 · 몰수의 부가성
- 제50조 · 형의 경중
- 제51조 · 양형의 조건
- 제52조 · 자수, 자복
- 제53조 · 정상참작감경
- 제54조 ·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제55조 · 법률상의 감경
- 제56조 · 가중ㆍ감경의 순서
-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제58조 · 판결의 공시
- 제59조 · 선고유예의 요건
- 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
-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 제64조 · 집행유예의 취소
- 제65조 · 집행유예의 효과
- 제66조 · 사형
- 제67조 · 징역
- 제68조 · 금고와 구류
- 제69조 · 벌금과 과료
- 제70조 · 노역장 유치
- 제71조 · 유치일수의 공제
- 제72조 · 가석방의 요건
- 제73조 ·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제74조 · 가석방의 실효
- 제75조 · 가석방의 취소
- 제76조 · 가석방의 효과
- 제77조 · 형의 시효의 효과
- 제78조 · 형의 시효의 기간
- 제79조 · 형의 시효의 정지
- 제80조 · 형의 시효의 중단
- 제81조 · 형의 실효
- 제82조 · 복권
- 제83조 · 기간의 계산
- 제84조 · 형기의 기산
- 제85조 ·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제86조 · 석방일
- 제87조 · 내란
- 제88조 · 내란목적의 살인
- 제89조 · 미수범
- 제90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1조 · 국헌문란의 정의
- 제92조 · 외환유치
- 제93조 · 여적
- 제94조 · 모병이적
- 제95조 · 시설제공이적
- 제96조 · 시설파괴이적
- 제97조 · 물건제공이적
- 제98조 · 적국을 위한 간첩
- 제99조 · 일반이적
- 제100조 · 미수범
- 제101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02조 · 준적국
-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제104조 · 동맹국
- 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
- 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
- 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제108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제110조 · 피해자의 의사
- 제111조 · 외국에 대한 사전
- 제112조 · 중립명령위반
-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
- 제114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
- 제115조 · 소요
- 제116조 · 다중불해산
- 제117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
- 제119조 · 폭발물 사용
- 제120조 · 예비, 음모, 선동
- 제121조 · 전시폭발물제조 등
- 제122조 · 직무유기
- 제123조 · 직권남용
- 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제125조 · 폭행, 가혹행위
-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 제127조 ·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제128조 · 선거방해
-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 · 제삼자뇌물제공
-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제132조 · 알선수뢰
- 제133조 · 뇌물공여 등
- 제134조 · 몰수, 추징
- 제135조 ·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
- 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제142조 ·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 제143조 · 미수범
-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제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
- 제146조 · 특수도주
- 제147조 · 도주원조
- 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
- 제149조 · 미수범
- 제150조 · 예비, 음모
- 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제152조 · 위증, 모해위증
- 제153조 · 자백, 자수
- 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제155조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제156조 · 무고
- 제157조 · 자백ㆍ자수
- 제158조 · 장례식등의 방해
- 제159조 · 시체 등의 오욕
- 제160조 · 분묘의 발굴
- 제161조 · 시체 등의 유기 등
- 제162조 · 미수범
- 제163조 · 변사체 검시 방해
- 제164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제165조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제166조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167조 · 일반물건 방화
- 제168조 · 연소
- 제169조 · 진화방해
- 제170조 · 실화
- 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제172조 · 폭발성물건파열
- 제173조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 제174조 · 미수범
- 제175조 · 예비, 음모
- 제176조 ·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제177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제178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 제179조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제180조 · 방수방해
- 제181조 · 과실일수
- 제182조 · 미수범
- 제183조 · 예비, 음모
- 제184조 · 수리방해
-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 제186조 ·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제187조 · 기차 등의 전복 등
- 제188조 · 교통방해치사상
- 제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190조 · 미수범
- 제191조 · 예비, 음모
- 제192조 · 먹는 물의 사용방해
- 제193조 · 수돗물의 사용방해
- 제194조 · 먹는 물 혼독치사상
- 제195조 · 수도불통
- 제196조 · 미수범
- 제197조 · 예비, 음모
- 제198조 · 아편 등의 제조 등
-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제200조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제201조 ·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제202조 · 미수범
- 제203조 · 상습범
- 제204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05조 · 아편 등의 소지
- 제206조 · 몰수, 추징
- 제207조 · 통화의 위조 등
- 제208조 · 위조통화의 취득
- 제209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10조 ·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제212조 · 미수범
- 제213조 · 예비, 음모
-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등
- 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제217조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제218조 ·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 제219조 ·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 제220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21조 · 소인말소
- 제222조 ·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제223조 · 미수범
- 제224조 · 예비, 음모
-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제228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229조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30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5조 · 미수범
- 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
- 제237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39조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40조 · 미수범
- 제241조
- 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 등
- 제245조 · 공연음란
-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
- 제247조 · 도박장소 등 개설
- 제248조 · 복표의 발매 등
- 제249조 · 벌금의 병과
-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제251조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53조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제254조 · 미수범
- 제255조 · 예비, 음모
- 제256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9조 · 상해치사
-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제261조 · 특수폭행
- 제262조 · 폭행치사상
- 제263조 · 동시범
- 제264조 · 상습범
- 제265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266조 · 과실치상
- 제267조 · 과실치사
-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제269조 · 낙태
- 제270조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제271조 · 유기, 존속유기
- 제272조
- 제273조 · 학대, 존속학대
- 제274조 · 아동혹사
- 제275조 · 유기등 치사상
- 제276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 · 상습범
- 제280조 · 미수범
- 제281조 ·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 제282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제284조 · 특수협박
- 제285조 · 상습범
- 제286조 · 미수범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 · 인신매매
-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제293조
- 제294조 · 미수범
- 제295조 · 벌금의 병과
- 제296조 · 예비, 음모
-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04조
-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6조
- 제307조 · 명예훼손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
- 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 제311조 · 모욕
-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13조 · 신용훼손
- 제314조 · 업무방해
-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
- 제316조 · 비밀침해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제318조 · 고소
-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
- 제321조 · 주거ㆍ신체 수색
- 제322조 · 미수범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
- 제324조 · 강요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
- 제328조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제329조 · 절도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 · 특수절도
- 제332조 · 상습범
- 제333조 · 강도
- 제334조 · 특수강도
- 제335조 · 준강도
- 제336조 · 인질강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 · 강도살인ㆍ치사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340조 · 해상강도
- 제341조 · 상습범
- 제342조 · 미수범
- 제343조 · 예비, 음모
- 제344조 · 친족간의 범행
- 제345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346조 · 동력
- 제347조 · 사기
- 제348조 · 준사기
- 제349조 · 부당이득
- 제350조 · 공갈
- 제351조 · 상습범
- 제352조 · 미수범
- 제353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354조 ·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55조 · 횡령, 배임
-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357조 · 배임수증재
- 제358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359조 · 미수범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
- 제361조 ·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3조 · 상습범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365조 · 친족 사이의 범행
- 제366조 · 재물손괴등
-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
- 제368조 · 중손괴
- 제369조 · 특수손괴
- 제370조 · 경계침범
- 제371조 · 미수범
- 제372조 · 동력
- 제59의2조 · 보호관찰
- 제62의2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제73의2조 ·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제98의2조 · 외국 등을 위한 간첩
- 제104의2조
- 제116의2조 · 공중협박
- 제116의3조 · 공공장소 흉기소지
- 제123의2조 · 법왜곡
- 제140의2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제172의2조 · 가스ㆍ전기등 방류
- 제173의2조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제227의2조 ·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제232의2조 ·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제237의2조 · 복사문서등
- 제258의2조 · 특수상해
- 제295의2조 · 형의 감경
- 제296의2조 · 세계주의
- 제297의2조 · 유사강간
- 제301의2조 · 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5의2조 · 상습범
- 제305의3조 · 예비, 음모
- 제324의2조 · 인질강요
- 제324의3조 · 인질상해ㆍ치상
- 제324의4조 · 인질살해ㆍ치사
- 제324의5조 · 미수범
- 제324의6조 · 형의 감경
- 제331의2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
- 제347의2조 ·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48의2조 · 편의시설부정이용
- 제350의2조 · 특수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