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87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11-09)

금융감독원 · 2022-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월 기관 과태료 76.6억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감봉(3월)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의 2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 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 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 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 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또한, ◀◀◀◀은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 펀드(이하’◉◉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 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 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 ㉱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 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 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 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 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 ♧♧♧♧ ♧♧ 제안서 】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 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2018.4.24.∼2019.4.2. 기간 중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사모펀드 투자상 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12,81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 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 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 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 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또한, ◀◀◀◀은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 펀드*(이하’◉◉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 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 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 ㉱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 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 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 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 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 ♧♧♧♧ ♧♧ 제안서 】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553호,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9호,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8호

위반사항 2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 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2018.4.24.∼2019.4.2. 기간 중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사모펀드 투자상 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12,81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 제4항,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2.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월 기관 과태료 76.6억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감봉(3월)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의 2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 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 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 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 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또한, ◀◀◀◀은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 펀드*(이하’◉◉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 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 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 ㉱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 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 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 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 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 ♧♧♧♧ ♧♧ 제안서 】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적정성의 ㉰ 설명 ㉱ 설명서 ㉲무자격자 구분 ㉠ 투자자성향 ㉡ 투자자정보 원칙 등 확인 의무 교부의무 계1) 투자권유 등급 임의상향 확인서 서명 누락 위반 위반 위반 점포수 14 46 1 21 36 3 82 고객수 14 61 1 24 42 8 109 계좌수 14 64 1 26 45 9 114 금액 27.7 465.8 5 125.8 247.2 27.2 721.4 1) 중복제거 기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73명에게 ◁◁ 사모펀드 73건 470.4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9.3.8.∼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 사모펀드 14건 27.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지점 등 46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1명에게 ◁◁ 사모펀드 61건 452.8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 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에서는 2017.7.25. 일반투자자 1명을 대상으로 ▦▦▦▦ 신탁 1건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 사모 펀드 43건 204.2억원, ▦▦▦▦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4-93조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 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2018.4.24.∼2019.4.2. 기간 중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사모펀드 투자상 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12,81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 제4항,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주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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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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