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2-03)
금융감독원 · 2022-0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직 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면직 상당)
주요 위반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2020.6.2.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20.3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10월말부터 2021.6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탠다드자산운용㈜은 2020.5.30.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업무상 횡령 2019.12.9.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19.12.9. 14억원 및 2019.12.10. 1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15억 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 입금되게 하였고, 2019.12.31. 재차 △△△이 실소유한 ㈜◉◉◉◉◉◉의 이사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20.1.2.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형법 제355조, 제356조 2. 특경법 제3조 제1항 3.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제422조 제1항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2항 및 제3항 제9호
위반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2020.6.2.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20.3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10월말부터 2021.6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2020.5.30.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탠다드자산운용㈜(이하 ‘회사’)의 前 경영고문 OOO은 2019.12.9. 前 대표이사 XXX으로부터 회사의 은행거래용 OTP, 법인인감, 금고열쇠 등을 인계받아 예금 등 고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자로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9.12.9.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19.12.9. 14억원 및 2019.12.10. 1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15억 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 입금되게 하였고, 2019.12.31. 재차 △△△이 실소유한 ㈜◉◉◉◉◉◉의 이사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20.1.2.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형법 제355조, 제356조 2. 특경법 제3조 제1항 3.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제422조 제1항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2항 및 제3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스탠다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직 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면직 상당)
제재대상사실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2020.6.2.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였고 2020.3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10월말부터 2021.6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스탠다드자산운용㈜은 2020.5.30.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8항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탠다드자산운용㈜(이하 ‘회사’)의 前 경영고문 OOO은 2019.12.9. 前 대표이사 XXX으로부터 회사의 은행거래용 OTP, 법인인감, 금고열쇠 등을 인계받아 예금 등 고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자로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9.12.9.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19.12.9. 14억원 및 2019.12.10. 1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15억 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 입금되게 하였고,
2019.12.31. 재차 △△△이 실소유한 ㈜◉◉◉◉◉◉의 이사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20.1.2.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경법 제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제42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2항 및 제3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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