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19

아시아신탁 검사결과제재 (2022-01-26)

금융감독원 · 2022-0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23.3백만원 직원 부과 (2명)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주요 위반사항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 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 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시아신탁㈜ 前 팀장 △△△는’xx.xx.xx.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xx.x.xx.~‘xx.xx.x.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상 배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 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 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시아신탁㈜ 前 팀장 △△△는’xx.xx.xx.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xx.x.xx.~‘xx.xx.x.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시아신탁㈜

조치일 : 2022.1.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23.3백만원 직원 부과 (2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제재대상사실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 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 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시아신탁㈜ 前 팀장 △△△는’xx.xx.xx.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xx.x.xx.~‘xx.xx.x.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백만원) 최대투자원금 매매일수 계좌개설 거 래 거래기간 증권사 종목수 ‘xx.x.x. ‘xx.x.x. ‘xx.x.x. ‘xx.x.x. 이전 이후 이전 이후’xx.x.xx.~

◇ xx개 xxx xxx xxx일 xxx일 'xx.xx.x.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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