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8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1-02-02)

금융감독원 · 2021-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케이비금융지주는 2017.3월~2019.1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금융지주는 2017.3월~2019.1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별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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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비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금융지주는 2017.3월~2019.1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별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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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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