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9

산림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1-02-01)

금융감독원 · 2021-0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480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산림조합중앙회는 2016.3.12.~2019.5.28. 기간 중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은 2018.5.9.~2019.6.24. 기간중 「신용정보법」에서 명시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을 통해 가족․친척․직장동료 및 조합원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 XXX건을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함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 처리 관련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시스템 ②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동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이 가족 및 회원조합의 고객 등 XXX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만 「상법」 상 10년의 중요서류 보존의무*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산림조합중앙회는 2016.3.12.~2019.5.28. 기간 중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은 2018.5.9.~2019.6.24. 기간중 「신용정보법」에서 명시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을 통해 가족․친척․직장동료 및 조합원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 XXX건을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을 기록·관리하고 동 조회기록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 처리 관련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 시스템 ②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동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이 가족 및 회원조합의 고객 등 XXX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산림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21.2.1. (과태료의 경우 202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만 「상법」 상 10년의 중요서류 보존의무*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산림조합중앙회는 2016.3.12.~2019.5.28. 기간 중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은 2018.5.9.~2019.6.24. 기간중 「신용정보법」에서 명시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을 통해 가족․친척․직장동료 및 조합원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 XXX건을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함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및 용도 등을 기록·관리하고 동 조회기록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 하여야 하는데도

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 처리 관련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 시스템

2017.12.20.~2019.12.2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동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명이 가족 및 회원조합의 고객 등 XXX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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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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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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