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금 지급지체) 라이나생명보험(주)는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험금 청구일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금 지급지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이나생명보험(주)는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험금 청구일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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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0.
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제재 내용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금 지급지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라이나생명보험(주)는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험금 청구일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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