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이사의 미승인 타사임원 겸직 현대카드㈜는 ○○이사 ◇◇◇이 2017.10.1. ㈜□□□□□의 ◎◎이사에 재선임되었음에도 동 ◎◎이사 겸직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이사의 미승인 타사임원 겸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카드㈜는 ○○이사 ◇◇◇이 2017.10.1. ㈜□□□□□의 ◎◎이사에 재선임되었음에도 동 ◎◎이사 겸직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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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이사의 미승인 타사임원 겸직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대카드㈜는 ○○이사 ◇◇◇이 2017.10.1. ㈜□□□□□의 ◎◎이사에 재선임되었음에도 동 ◎◎이사 겸직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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