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4-10)
금융감독원 · 2019-04-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4.4.29.~2018.8.27. 기간 중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OO 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면서 - 취득한 개별 대출채권의 투자 집중도 관리절차, 대출채권 차주의 부도 등 신용위험 급변시 위탁운용사의 통보절차,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준비 절차 및 우발상황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6.4.13.~2018.3.25. 기간 중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인 ◎◎◎ 등 4개 회사가 미국 연방 도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개시함에 따라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사의 대출채권이 2018.6.13. 출자전환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사의 시장가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2018.6.22.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2018.6.15.~2018.6.21.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대 6.9%까지 과대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6.10.18.~ 2018.8.27. 기간 중 총 26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고, - ‘OOOO OO OOOO 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8.3.21.~2018.8.27. 기간 중 총 58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 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으며, 2018.6.5.~2018.6.8.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에 27.95%~33.14%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前 수석 ◆◆◆은 2013.10.28.~2017.2.2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부장 ◎◎◎은 2009.8.13.~2014.7.1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펀드의 주식매매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음 前 차장 ◇◇◇는 2011.8.29.~2016.6.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수석 ●●●은 2008.11.28.~2009.3.13. 및 2012.10.11.~ 2013.9.1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과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4.4.29.~2018.8.27. 기간 중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OO 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면서 - 취득한 개별 대출채권의 투자 집중도 관리절차, 대출채권 차주의 부도 등 신용위험 급변시 위탁운용사의 통보절차,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준비 절차 및 우발상황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자산이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그 부실화된 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6.4.13.~2018.3.25. 기간 중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인 ◎◎◎ 등 4개 회사가 미국 연방 도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개시함에 따라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사의 대출채권이 2018.6.13. 출자전환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사의 시장가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2018.6.22.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2018.6.15.~2018.6.21.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대 6.9%까지 과대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6.10.18.~ 2018.8.27. 기간 중 총 26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고, - ‘OOOO OO OOOO 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8.3.21.~2018.8.27. 기간 중 총 58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 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으며, 2018.6.5.~2018.6.8.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에 27.95%~33.14%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前 수석 ◆◆◆은 2013.10.28.~2017.2.2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부장 ◎◎◎은 2009.8.13.~2014.7.1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펀드의 주식매매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음 前 차장 ◇◇◇는 2011.8.29.~2016.6.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수석 ●●●은 2008.11.28.~2009.3.13. 및 2012.10.11.~ 2013.9.1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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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제재조치일 : 2019.4.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4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측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과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4.4.29.~2018.8.27. 기간 중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OO 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면서 - 취득한 개별 대출채권의 투자 집중도 관리절차, 대출채권 차주의 부도 등 신용위험 급변시 위탁운용사의 통보절차,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준비 절차 및 우발상황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8호 가목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자산이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그 부실화된 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에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2016.4.13.~2018.3.25. 기간 중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인 ◎◎◎ 등 4개 회사가 미국 연방 도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개시함에 따라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제3호
지배구조법시행령 제93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및 제7-35조 제2항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사의 대출채권이 2018.6.13. 출자전환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사의 시장가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2018.6.22.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2018.6.15.~2018.6.21. OOOO OO OOOO OOOO 자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대 6.9%까지 과대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지배구조법시행령 제260조제2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OOOO OO O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6.10.18.~ 2018.8.27. 기간 중 총 26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고, - ‘OOOO OO OOOO OOO OOOO 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18.3.21.~2018.8.27. 기간 중 총 58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 상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으며, 2018.6.5.~2018.6.8.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에
95%~33.14%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수석 ◆◆◆은 2013.10.28.~2017.2.2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부장 ◎◎◎은 2009.8.13.~2014.7.1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펀드의 주식매매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음
前 차장 ◇◇◇는 2011.8.29.~2016.6.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수석 ●●●은 2008.11.28.~2009.3.13. 및 2012.10.11.~ 2013.9.1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백만원) 최대투자원금 계좌개설 거 래 매매 직 위 성 명 명의 거래기간 ‘16.3.3. ‘16.3.3. 증권사 종목수 일수 이전 이후 ‘09.8.13. 前 부장 ◎◎◎ 타인 ◈◈증권 XX개 XX - XXX일 ~‘14.7.18. ‘13.10.28. 前 수석 ◆
◆ 타인 ◇◇증권 XX개 XX XX XXX일 ~‘17.2.24. ‘11.8.29. 前 차장 ◇
◇ 본인 ○○증권 X개 X X X일 ~‘16.6.3. ‘08.11.28. ~ ‘09.3.13., 前 수석 ●
● 타인 △△증권 XX개 X - XX일 ‘12.10.11. ~ ‘13.9.12.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4조 및 제63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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